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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 표준 계약서에는 입양 후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질명이나 이상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까 일반적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매매 계약서 기재 사항
- 동물 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동물의 출생일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 동물을 생한 한 동물 생산 업자 업소명 및 주소
- 동물의 축종, 품동, 색상 및 판매 당시 특징 사항
- 예방접종, 약물 투여 등 수의상의 치료 기록
- 판매 당시의 건강 상태와 그 증빙 서류
- 판매일 및 판매 금액
-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 방법
-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 내역
피해보상 규정( 소비자 보호법에 준함 )
소비자 보호법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서는 반려견을 구입한 뒤 15일 이내에 죽으면 같은 종류의 반려견으로 교환받거나 구입했을 때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반려견을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병이 나면 판매 업소에서 치료를 한 뒤에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단, 소비자의 큰 실수로 반려견이 죽었을 때는 배상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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