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식표: 반려동물과 외출 시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착용을 꼭 해주세요.
2. 목줄: 목줄 착용으로 반려견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3. 배변봉투: 공중위생을 위해 잊지 말고 배변봉투를 챙겨주세요.
4. 물통: 물은 반려견의 식수로도 사용하지만 소변 본 자리에 뿌려주는 에티켓도 잊지마세요.
인식표 부착하기
반려견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시켜야 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배설물 수거하기
반려견과 외출 시 공중위생을 위해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기면 바로 수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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