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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는 한국기업 스마트스터디에서 제작한 컨텐츠입니다. 이 곡이 우리나라 작곡가가 만든 동요가 아닌 것은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부터 내려오는 구전동요가 있듯이 이 곡은 미국에서 구전되어 내려온 노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미국 동요 작곡가가 저작권 소송을 걸었습니다. 한국기업 스마트스터디는 저작권이 만료된 구전동요를 자유롭게 편집 번안 및 개사한 2차 저작물입니다.
소송이유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는 2011년 본인이 편곡해 발표한 Baby Shark와 2015년 발표한 핑크퐁의 아기상어가 유독 유사성이 크다고 국내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2018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결과
서울중앙지법 민ㄴ사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가 아기상어를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타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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