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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란 대한민국 국가가 노조와 회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정책이니다. 최저 임금제 대상은 고용주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최저 임금을 위발하면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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